“배우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바뀝니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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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ven 06/22/2016 01:10 Read : 2,8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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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소셜시큐리티연금 관련 중요한 법안에 서명, 발효됐다. 현재 소셜시큐리티 수혜를 받고 계신 분이나 금년 혹은 조만간 받게 되시는 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.

 

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부부 수혜자에게 수혜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“File-and-Suspend”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. 그 내용은,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셜시큐리티를 탈 수 있는 나이 66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고 실제 수혜 금액 수령은 70세까지 연기한다.

 

동시에, 연기한 사람의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하여 본인 수혜 금액이 아닌 수혜를 연기한 배우자의 수혜 금액(Spousal Benefit)의 50%까지 받게 되고, 본인이 70세가 되어 본인의 수혜 금액이 배우자의 50% 금액보다 크면 본인 수혜 금액으로 전환하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수혜 전략의 하나다.

 

금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한 법안의 내용은 그런 법적인 헛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, 본인의 수혜 금액 대신 배우자 수혜금의 50%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70세가 되어도 본인의 높은 수혜 금액으로 스위치 할 수 없도록 했다. 결국 본인의 수혜금 혹은 배우자 수혜금의 50% 중 한가지만 택하여 받아야 하고 이를 바꿀 수가 없다. 배우자의 수혜금을 받는 경우에도 실제로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 

이 법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5월 2일 이전에 66세가 되시는 분들이나 현재 66세가 된 수혜자들은 내년 5월 1일까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고 수혜를 연기하면 배우자가 기존법 상의 유리한 '배우자 베니핏'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이미 그러한 '배우자 베니핏'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새 법에 적용되지 않고 이전의 법대로 계속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이다. 그러나 현재 62세 이상 이거나 5월 2일 이전에 62세가 되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수혜는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, 배우자의 50%의 수혜를 받는 '배우자 베니핏'은 66세에 '완전한 은퇴' 나이가 되어야만 신청할수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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